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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가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2025년 또는 2026년(1, 2분기)에 통합허가 재검토 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기간2026.06.18 ~ 2026.07.10
문의처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사업 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