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기간2026.05.06 ~ 2026.12.10
문의처(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195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