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대상, 신규 채용 시 임금 지원
1인당 월 50~90만원 차등 지원, 2026년 3월 13일~20일 신청
#일자리창출#취약계층#임금지원#사회적기업#부산
소관부처부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3.13 ~ 2026.03.20
문의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지원 대상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