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후에너지산업팀 help@itmo.gov-dooray.com ※ 모든 문의ㆍ상담은 이메일을 통해 응대
지원 대상
☞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국내법인 또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투자지원, 타당성조사지원
-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 (타당성조사지원)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
사업 개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지원할 자격과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국내 법인 또는 기관)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국내법인 또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투자지원, 타당성조사지원
-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 (타당성조사지원)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