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2026.04.27 ~ 2026.05.15
문의처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03, jungheon.ha@gepa.kr
지원 대상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임차한 관내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비 80%지원
- 실 당 최대 300,000원 지원
사업 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임차한 관내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비 80%지원
- 실 당 최대 30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