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성평등가족부
수행기관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기간2026.04.01 ~ 2026.04.20
문의처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2-381-5418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시설환경개선 지원(기업 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지원)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시스템 도입 지원
사업 개요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산업단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고용 확대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경력단절예방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시설환경개선 지원(기업 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지원)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시스템 도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