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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입니다.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보증 지원합니다.
청년, 생활밀접업종, 일반 소상공인 대상이며, 2년간 대출금리 중 2.7% 이자 지원합니다.
소관부처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지원 대상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