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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합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합천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중 연 3.5%를 지원하며, 5년 상환(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10.01 ~ 2026.10.16
문의처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