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영화진흥위원회
신청기간2026.03.31 ~ 2026.04.14
문의처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담당자 051-720-4774
지원 대상
☞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일반부문, 신인부문 신청자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독립예술영화 제작비(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지원※ 편당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장편 극영화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일반부문, 신인부문 신청자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독립예술영화 제작비(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지원※ 편당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