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대구광역시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5.18 ~ 2026.06.05
문의처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6474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