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2026.10.01 ~ 2026.10.15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03, jungheon.ha@gepa.kr
지원 대상
☞ 12개 시ㆍ군별 지원기준을 충족한 제조 중소기업(아래 ① ~ ③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①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가’ 또는 ‘나’항목을 충족하는 기업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②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③ 2025년도 재무제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지원기준 : [별첨 1] 참조
※ 추가모집 시군 :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청송, 영양,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운반비)의 일부지원(업체당 최대 5,000,000원)
사업 개요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국내 유통 시 운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2개 시ㆍ군별 지원기준을 충족한 제조 중소기업(아래 ① ~ ③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①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가’ 또는 ‘나’항목을 충족하는 기업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②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③ 2025년도 재무제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지원기준 : [별첨 1] 참조
※ 추가모집 시군 :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청송, 영양,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운반비)의 일부지원(업체당 최대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