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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법인 및 단체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전력망, 에너지안전, 통합실증 플랫폼, AI 기술 등 에너지 분야 기획 연구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청기간2026.09.07 ~ 2026.10.07
문의처(연구개발과제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총괄실 02-3469-8318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 제출 관련 문의)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비 지원
- 프로그램형 전력망핵심기술개발 사업 상세기획
- EX-grid 기반 에너지안전시스템 매핑 사업
- 초혁신 미래대응 한국형 에너지 통합실증 플랫폼(K-ESIF) 구축 기획연구
- 중수로 기반 RI 활용 제조기술개발
- 에너지설비 월드모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사전기획연구
- 에너지 인프라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 사업 사전기획연구
※ "3. 제출서류 및 참고" 파일 원출처 다운로드
사업 개요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비 지원
- 프로그램형 전력망핵심기술개발 사업 상세기획
- EX-grid 기반 에너지안전시스템 매핑 사업
- 초혁신 미래대응 한국형 에너지 통합실증 플랫폼(K-ESIF) 구축 기획연구
- 중수로 기반 RI 활용 제조기술개발
- 에너지설비 월드모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사전기획연구
- 에너지 인프라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 사업 사전기획연구
※ "3. 제출서류 및 참고" 파일 원출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