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지원 대상
☞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 기본공제ㆍ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및 법인세에서 공제
- 추가공제ㆍ 육아휴직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8~211페이지 9-1번. 통합 고용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 기본공제ㆍ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및 법인세에서 공제
- 추가공제ㆍ 육아휴직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8~211페이지 9-1번. 통합 고용 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