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금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충북 거주, 만 19~39세, 7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선착순으로 30만원의 창업응원금을 지급하고 온라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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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1.26 ~ 2026.03.27
문의처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②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③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④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⑤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⑥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1분기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사업 개요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②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③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④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⑤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⑥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1분기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