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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바우처 제공
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지원,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2026.02.27 ~ 2026.03.13
문의처(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 지역자율형) 국번없이 1357 및 055-751-9523, 9851, 9254 / (지역소공인성장형) 042-363-7734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레전드50+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및 ‘지역자율형바우처’, ‘지역소공인성장형(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레전드50+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및 ‘지역자율형바우처’, ‘지역소공인성장형(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