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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충청북도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북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경영, 기술개발, 수출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관부처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5.27 ~ 2026.06.19
문의처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4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043-220-3222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