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3.20 ~ 2026.04.06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2026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