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로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일정시행 5일 전)하여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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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로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일정시행 5일 전)하여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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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