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2026.04.06 ~ 2026.05.08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지원 대상
☞ 5년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가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잇습니다.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5년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