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안양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2.17 ~ 2026.12.10
문의처안양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031-8045-6711, cws@aba.or.kr
지원 대상
☞ 안양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 체결 완료 기업
☞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최대 2,000천원 지원
- 기초 마케팅 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사업 개요
안양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안양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 체결 완료 기업
☞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최대 2,000천원 지원
- 기초 마케팅 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