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인천광역시
수행기관한국표준협회인천지역본부
신청기간2026.02.23 ~ 2026.03.20
문의처인천광역시 산업창업정책과 032-440-4283 /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0266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관내 제조기업
☞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진단 및 최적의 품질 개선, 현장개선에 필요한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및 품질경영 체계 구축 지원
-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개선 내부 전문가 양성 지원
- 인천광역시 품질경영협의회를 통한 현지 진단 및 활동, 소속회사 임직원에 대해 개인 품질경영 유공자 표창 우선 추천 지원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 기업의 품질경영 문제 등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2026년도 중소기업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관내 제조기업
☞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진단 및 최적의 품질 개선, 현장개선에 필요한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및 품질경영 체계 구축 지원
-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개선 내부 전문가 양성 지원
- 인천광역시 품질경영협의회를 통한 현지 진단 및 활동, 소속회사 임직원에 대해 개인 품질경영 유공자 표창 우선 추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