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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할 신규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특구 지역(전라남도)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이 대상입니다.
선정 시 규제특례, 책임보험, 안전성 검증 및 R&D 실증, 공용 연구장비 연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녹색에너지연구원
신청기간2026.06.19 ~ 2026.07.03
문의처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061-288-1111, 1115
지원 대상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