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대상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가 시,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 지급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 참조
#장애인고용#고용개선장려금#중증장애인#고용의무#고용노동부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