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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의왕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공고일 현재 의왕시 관내 2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신규/재인증)이 신청 대상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며 인증패/현판 수여, 주차요금 감면, 홍보 지원 등을 받습니다.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10.19 ~ 2026.11.04
문의처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1-345-2362
지원 대상
☞ 신규인증 : 공고일 현재 의왕시 관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 : 공고일 현재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인 기업 또는 금년 인증 만료 예정 기업 중, 관내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은 1회로 제한
☞ 인증일로부터 2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지정 지원
- 우수 중소기업 인증패 및 인증 현판 수여
- 시에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시정소식지 「의왕세상」 기획 칼럼 등 우수기업 홍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인증 : 공고일 현재 의왕시 관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 : 공고일 현재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인 기업 또는 금년 인증 만료 예정 기업 중, 관내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은 1회로 제한
☞ 인증일로부터 2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지정 지원
- 우수 중소기업 인증패 및 인증 현판 수여
- 시에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시정소식지 「의왕세상」 기획 칼럼 등 우수기업 홍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