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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상북도는 수출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재지정합니다.
도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 물산업 영위 업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며, 사업개시 3년 이상, 연매출 5억 이상 등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7.03 ~ 2026.07.10
문의처경상북도 기후환경국 맑은물정책과 054-880-3563
사업 개요
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물산업 성장을 견인할 재지정 희망 물산업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①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②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업체③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④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 물기업 재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