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대상, 시설자금 지원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시설자금#중소기업#울산#융자#이자지원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기간2026.03.30 ~ 2026.04.03
문의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4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