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청년 창업자 대상 월 임대료 지원 사업
만 19~39세 광산구 거주 청년이면서 2023년 이후 광산구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 대상
선정월부터 3개월간 월 임대료의 70% 지원 (월 20만원 한도, 총 60만원 이내)
#청년창업#임대료 지원#광산구#초기 창업#개인사업자
소관부처광주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광산구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력팀 062-960-3873
지원 대상
☞ 광산구 거주 중인 청년 창업자
- 연령 : 19~39세(1986. 1. 1. ~ 2007. 12. 31.)의 청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자
- 사업장 : 2023. 1. 1.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업장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 선정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의 70%를 지원(월 20만원 한도, 총 60만원 이내)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창업 정착을 위해 「2026년 광산구 청년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산구 거주 중인 청년 창업자
- 연령 : 19~39세(1986. 1. 1. ~ 2007. 12. 31.)의 청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자
- 사업장 : 2023. 1. 1.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업장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 선정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의 70%를 지원(월 20만원 한도, 총 6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