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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육상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를 지원하며, 어업인 및 관련 법인/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양식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자, 또는 면허를 보유하거나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5.27 ~ 2026.06.10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2
지원 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ㆍ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 지원
사업 개요
2026년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ㆍ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