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2026.04.30 ~ 2026.06.02
문의처(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지원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 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