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충청북도
수행기관신용보증기금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5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대표)1588-6565 [대출상담]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043-229-1534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