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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 수산업협동조합 및 최근 2년간 수산물 수출 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가공업체 또는 양식업체입니다.
해외 마케팅, 해외 인증, 수출국 검사비용 등을 개소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7.15 ~ 2026.08.05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6
지원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①, ②, ③ 중 택 1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등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①, ②, ③ 중 택 1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등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