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방위사업청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3.09 ~ 2026.04.09
문의처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294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