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인천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3.23 ~ 2026.04.03
문의처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대기정책팀 032-440-3503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관리비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26. 4. 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관리비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