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으로 이전 또는 창업한 기술강소기업에 특별보조금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3년 이내의 이전/창업 기업 중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입지, 장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술강소기업#이전#창업#보조금#울산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지원 대상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 자격 조건
📍 지역
울산
🏢 기업 규모
중소기업
🏭 업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
📎 필수 준비사항
✓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해당 여부
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및 설립일
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023년 5월 설립)
✓
벤처기업 인증 여부 및 인증일
예: 벤처기업 인증 (2024년 1월 인증)
✓
이전/창업 후 신규 고용 창출 인원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인원 기준)
예: 20명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입지, 장비 투자 계획 상세 내용 (금액, 항목, 기대효과 포함)
예: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장비 구매 (OOO 장비, 5천만원), 신규 공장 부지 임차 (월 임대료 OOO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