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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전광역시에서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유급근로자 1명 이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대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신규 채용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소관부처대전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3.09 ~ 2026.03.16
문의처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70-4581 및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2026 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 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