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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구미시 중소기업 대상 시설자금 융자 관련 3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 투자 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최대 5억원(이자율 2.5%), 우대 최대 7억원(이자율 4%)까지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11.02 ~ 2026.11.06
문의처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지원 대상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