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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경상북도 소재 기업이 대상입니다.
판로, 교육, 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및 우선구매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지역과소셜비즈
신청기간2026.05.06 ~ 2026.05.22
문의처(상담 및 컨설팅 문의)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사업 개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