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