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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의 2026년 사업자 선정 공고입니다.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균주 활용 제품 개발 생산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28백만원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2026.03.27 ~ 2026.04.27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통식품산업육성부 061-931-0733, hys@at.or.kr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 미만인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
- 종균 생산ㆍ보급, 컨설팅, 상품화 지원
-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 최대 28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에 대한 2026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 미만인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
- 종균 생산ㆍ보급, 컨설팅, 상품화 지원
-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 최대 28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