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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및 자율상권조합을 모집합니다.
조합원 5인 이상,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2026.07.21 ~ 2026.08.04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8, coop@semas.or.kr 및 지역별 협업 아카데미 문의처 공고문 1p 참조
지원 대상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