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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 강남구 소재 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수도권형)을 6, 9, 12개월차에 걸쳐 총 3회 지급하며, 첫 지급은 6개월 고용 유지 시 이루어집니다.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수행기관이노비즈협회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하이테커 강남지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팀 02-6953-4203, 2313 / jump_work@or.kr
지원 대상
☞ 서울 강남구 소재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총 3회차: 6 / 9 / 12개월 차)
※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360만원) 지급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총 3회차: 6 / 9 / 12개월 차)
※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36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