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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K-브랜드 분쟁 대응 및 상표/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인천(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서구) 소재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무단선점, 위조 대응 등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전략 수립 및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2026.06.01 ~ 2026.06.22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권리보호 유형 :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콘텐츠 분야 IP 보호, 역공격 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권리보호 유형 :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콘텐츠 분야 IP 보호, 역공격 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