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취약계층 신규 채용 시 임금 일부 지원 (1인당 월 50~90만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대상,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
#일자리창출#사회적기업#취약계층#임금지원#부산
소관부처부산광역시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2.23 ~ 2026.03.10
문의처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8) 및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지원 대상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사업 개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