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50만원 한도로 안전검사비, 방호/보호 장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방호장치, 안전인증 보호구 구매 비용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안전조치#제조업#안전검사#방호장치
소관부처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260-0627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ㆍ보호 장치 구입비용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 (검사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사업 개요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ㆍ보호 장치 구입비용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 (검사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