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업체당 최대 8천만원 이내 융자, 이자 일부 지원 (2.5% 이내)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융자#소상공인#울산광역시#이자지원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
지원 대상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