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평택산업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21, khs@pipabiz.or.kr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지원
사업 개요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