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신청기간2026.03.05 ~ 2026.09.30
문의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68, qusgkdan1@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8, syoung3574@kribb.re.kr
사업 개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안전관리 우수연국실 인증ㆍ재인증 신청, 컨설팅(필요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