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2026.05.06 ~ 2026.05.27
문의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수출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32
지원 대상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2026.1.1. 이후 발생한 수출 물류비(국제운임, 보험료, 추가할증료 등)에 대해 최대 5백만원, 80%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려운 수출환경에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장애인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2026.1.1. 이후 발생한 수출 물류비(국제운임, 보험료, 추가할증료 등)에 대해 최대 5백만원, 80%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