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4.14 ~ 2026.05.04
문의처제주시 친환경농정과 ionell85@korea.kr
지원 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6. 1. 1.(‘26년 신규계약 포함)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사업 개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6. 1. 1.(‘26년 신규계약 포함)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