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5.04 ~ 2026.05.22
문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15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